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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돌탑입니다 ! ! ! ! !

 

안녕하세요 방문자님~!

어제는 황사때문에

1km 앞에만 해도 뿌옇게 보였었죠

그런데 오늘은 비교적 맑아서

다행히 행복한 주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21. 5. 13. 이후로

전면개정이 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나요?

 

아마 요즘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보니

신설되는 법령정도는

숙지하고 있는게 좋지않을까 생각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전면개정>

설명 시작하기에 앞서

신설된 법령을 요약하면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필수

- 안전모(헬멧) 의무착용

- 다인승차  금지

- 야간주행 시 라이트착용

- 인도주행 금지

- 방치 킥보드 처분

 

이렇게 약 6가지이고

과태료나 범침금 관련해서 

자센한 내용은 밑에 설명하겠습니다~!

 

01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전면개정>

 

1. 면허 필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진으로 정리했습니다

 

간단하게 

제1종 대형, 보통, 소형면허 취득자 탑승O

제2종 보통, 소형, 원동기면허 취득자 탑승O

이 외에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 무면허운전 범칙금10만원

추가적으로 

13세미만이 주행 시

부모에게 과태료 10만원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전면개정>

 

2. 안전모(헬멧) 의무착용

 

사실 안전모(헬멧)을 착용한 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을

10명 중에 1명도 있을까말까

할 정도로 착용한 분을 

본 기억이 없는데요!

 

이제부터는 착용이 의무라고 하니

꼭 착용하셨으면 합니다!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전면개정>

3. 다인승차 금지

 

주로 학생들이

하교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2명정도가 1개의 킥보드를 타고

하교하는 모습을 종종 봤었는데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1대에 2명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전면개정>

 

4. 야간주행 시 라이트필수

 

전동킥보드는

부피도 작고 인식이 가능한 표시가

별도로 없기때문에

어두운 저녁에 골목길에서

큰 도로쪽으로 합류할 경우

자동차운전자가 순간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에 주행 시

의무적으로 라이트를 장착해야 합니다

미사용 시 범칙금 1만원

 

이 외에 부가적인 내용으로

 

-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동차도로만 통행

(인도주행 시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

- 일정기간 킥보드 방치 시 견인됨

(견인비 4만원)

 

편리한 이동수단이긴 하지만

편리한 사람들로 인해

불편한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양 측의 조율을 위해 

신설된 법령이니

 

모두들 잘 숙지하고

안전 무사고 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 포스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범칙금 과태료 핸드폰으로 납부하는 방법

 

범칙금 과태료 핸드폰으로 납부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돌탑입니다!!!!! 안녕하세요 방문자님~~! 요즘 일이 조금 많았어서 포스팅이 좀 더뎌졌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방문해주시는 방문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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