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무인단속카메라 신호위반 기준

안녕하세요 돌탑입니다!!!!!

 

안녕하세요 방문자님~!

오늘은 저번 도로교통법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벌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행정벌 부과 시 덜 억울하도록

혹은 단속이 됐는지 안됐는지

조마조마하지 않도록

신호위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구별법을 설명드려볼겁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자면

신호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벌은

<범칙금6만원 + 벌점15점>

혹은

<과태료 7만원>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있는데요!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초보운전자 때는

뭐가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혼란스럽기만 한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이죠!

 

운전자에게 벌점이 40점이 부과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되는데요!

이 때 1점당 1일로 계산해서

말 그대로 40일 간 운전을 할 수 없게됩니다!

면허정지 혹은 취소를 당했을 경우

운전을 한다면

그 때는 행정벌이 아니고

형사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본인의 면허상태를

잘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신호위반을 하게되면

벌점을 15점 받게 되는데요

2번 하게되면 30점...

3번하면 45점으로 45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하지만 1분1초가 아쉬울세라

바쁘게 움직이는 한국인들에게

원래 운전을 하던사람이

운전을 못하게된다면

시간적인 데미지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러한 불상사를 막을 수 있도록

범칙금과 벌점을 받는 대신에

1만원 추가해서 과태료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벌점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본론으로 돌아와서

신호위반 단속기준!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신호위반에 단속되는 경우는

2가지의 경우가 일반적인데

무인단속카메라와 경찰관한테 단속!

 

뭐 이 외에도

뒷차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일반인이 신고도 가능하니까

신호준수를 철저히 하시는걸 추천!

 

<무인단속카메라>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

횡단보도쪽을 잘 보시면

칼로 흠집을 낸 듯한 자국이 있어요!

 

그 칼집이

카메라가 위반여부를 단속할 수 있도록

 센서같은 역할을 해준답니다!

차량이 단속카메라를 통과할 때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차량의 앞, 뒤 각각 1회씩 촬영을 하는데요

 

주황불 때 앞쪽부분을 통과했다면

뒷쪽으로 지나가면서 빨간불로 변하더라도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카메라 통과하시면서

찍혔나...?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하지만 안심하세요!

무인단속카메라로 신호위반이 단속되는 경우는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카메라를 지나치면서

차량의 앞쪽이 촬영되고

이어서 차량의 뒷쪽이 촬영되어야

단속이 되는 원리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경우는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서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하는 경우

종종 있으시죠?

 

이 경우에도

앞쪽은 센서를 넘어버려서

앞쪽은 카메라에 찍혔겠지만

뒷쪽 칼집을 완전히 지나치지 않는이상

단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무리하게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뒷차로부터 후방추돌 발생하지 않도록

눈치껏 잘 통과하세요!

 

추가적으로

무인단속 카메라에 단속이 되셨다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

납부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 걸어두겠습니다~!

 

[쓸만한 지식 Tip] - 범칙금 과태료 핸드폰으로 납부하는 방법

 

 

이상 돌탑이였구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세요!!!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