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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돌탑입니다 !!!!!

 

 

추운 겨울 잘 보내고 계시나요?

요즘 연말이라서 그런지 회사의 업무량이 많아져서 포스팅을 자주 못하게 됐습니다ㅠㅠ

자주자주 좋은 정보들로 찾아와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일이 많더라도 최대한 자주 쓰도록 노력할게요!

 

 

자 그럼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는 정보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소 퇴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수적이면서도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될거에요!

 

 

12월 되면 크리스마스며 눈 그리고 기타 등등 많이 떠오르지만

연말 송년회라는 명목으로 회식이 잦아지고 그럴거에요!

그러다보면 매번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겁니다!

 

 

음주운전을 하지않고 택시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올바른 사고방식을 계신분들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에게 화가 날만한 상황이 종종 찾아오는데요!

 

 

대리기사님들 대다수가 택시나 버스처럼 운전을 전문으로 해서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직장인 분들이 투잡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일반 운전자와 다를게 없는데요!

물론 본인 차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기에

조금 더 조심성이 있게 운전을 하긴 하겠지만

 

 

운전을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대리기사님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대리기사님이 지인의 차로 운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억울했었던 부분이 있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

 

 

제가 이것저것 알아봤는데요!

대리기사님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대리기사 특약' 이라는 보험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이 대리기사 특약에는 교통사고 발생 시

대물 및 대인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되어있는데요

 

 

일반인들끼리 접촉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정도 대인 대물 보험은 기본적으로 다 해주니까

여기까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해당 차량이 파손이 많이 되어버리면

수리하는데 짧게는 며칠 길게는 1주일이 넘도록 수리기간을 갖는경우도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수리기간이 길게 주어질 경우

보통 과실율을 따져서 상대편의 과실이 높게 책정이 될 경우

상대편 보험사에서 수리기간 동안 렌트를 하여 이용한 비용에 대해서도 지불을 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리기사 특약' 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빠져있답니다

대인 및 대물만 보상이 되고 나머지 렌트비는 지불이 되지 않아서

차량 주인이 직접 렌트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본 이미지는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내용이 이렇다고 보험사만 나무랄 사항이 아닌것이

현행법상 대리운전을 요청하여 대리기사가 본인의 차량을 운전해주면

그 당시에는 차량이 대리운전자의 차량으로 해당이 되어

보험사에서는 대리운전기사님이 자차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서

렌트비용까지는 지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듯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불이익이 있으니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택시를 이용하거나

대리운전기사님이 있다고 해도

너무 좁고 어려운 길로 안내하는 것은 피하는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택시도 싫고 대리운전도 못믿겠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을 강행하시면

더더더 무서운 결과가 기다릴테니 음주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됍니다!ㅎㅎ

 

 

오랜만에 와서 즐겁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모르고 당하는 억울함을 벗겨드리기 위해 포스팅 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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