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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멈추지 않고 올라가는 물가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이 드는 저소득가구의 근로자분들에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정 지원금을 지급해줌으로써 근로의욕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제도인데요, 2020년 하반기 때 신청한 근로자에게 오늘 15일 일괄지급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급대상은 114만 가구 정도로 적지 않고 금액은 평균적으로 50만 원 가까이 지급된다고 해요. 또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외에도 자녀장려금이라는 지원금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가 봐요~!

 

 

 

 

▶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법률혼), 부양 장녀, 70세 이상의 부모님(이하 가족)이 없이 혼자 거주하는 상태이며, 연간 급여가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150만 원 까지 지급이 된다고 해요
  • 홑벌이 가구 -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만 배우자의 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상태이며, 연간 급여가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260만 원 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고, 연간 급여가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70만 원 까지 자녀장려금이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 1인당 지급된다고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배우자의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상태이며, 연간 급여가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고, 위에 '홑벌이 가구'와 마찬가지로 자녀장려금이 동일한 조건으로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 2020년 하반기면 이미 기간이 끝난걸까요?

    근로장려금의 경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오늘 15일에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2020년 하반기 때 신청자들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지만, 2021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이렇습니다.

  • 정기 신청기간 - 2021. 5. 1. ~ 5. 31. (기간 외 - 2021. 6. 1. ~ 11. 30.)정기신청기간은 놓쳤지만 기간 외 신청기간이 11월 말일 까지라서 시간적 여유는 굉장히 많은 편이니 여유롭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간 외 신청자의 경우 기존 장려금에서 10%를 차감한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 지원급 지급시기 - 정기신청자(5.1 ~ 5.31)의 경우 2021년 9월 말일까지 전원 지급 완료를 한다고 하고, 기간 외 신청자(6.1 ~ 11.30)의 경우 신청한 달 기준으로 4개월 이내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만약 6월에 신청하시면 10월 말일쯤 10% 차감된 지원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 및 장려금 지급 제외대상

    위에 설명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미약하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금 제도인데요, 때문에 장려금 지급 재산요건과 신청제외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재산요건 - 주택·토지·자동차·전세금 등 소유하고 있는 자산금의 합계가2억 원 미만
  • 신청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한국인과 법률혼 관계인 외국인은 제외),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가 전문직종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위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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