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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부터 부동산 흐름이 무섭게 바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직접적인 부동산 통제가 국민들이 피부에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는데요, 그동안 부동산 매매 및 전세 가격에 대한 정책이 발표되었다면, 오늘 알려드릴 부동산 정책 관련 정보는 조금 다릅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매매나 전세를 이행하지 않고 빈 집의 상태로 방치하면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국가가 행정명령을 통해 명령 당시 매매 가격의 최대 40% 까지도 부과된다고 합니다.

 

 

 

▶ 이행강제금이란?

'이행강제금'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부동산 시장에서는 사용되지 않던 제도입니다. 이행강제금의 법적 의미는 어떠한 이행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국가에서 의무가 있는 자에게 간접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금전 몰수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에서 이러한 이행강제금 개념을 부동산 시장에 접목을 시켰는데요, 정책의 취지를 살펴보면 빈 집을 방치하지 않고 상호 간의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함이긴 하지만,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당장의 자금조달 및 거래계획 등을 일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 이행강제금 집행 절차

이행강제금 제도를 부동산 시장에 새로이 접목시켰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해당 부동산을 관할하는 관청장이 부동산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을 집행하기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어 사전에 이행명령을 고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지를 일정기간 무시하고 매매나 전세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 명목으로 매매 가격의 20%를 부과됩니다. 또 부동산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이행명령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철거조치 명령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철거조치 명령을 받은 부동산 소유주의 경우 이를 무시한다면 이행강제금 명목으로 매매 가격의 40%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더 주의할 부분은 이행강제금은 1회성이 아니며 1년에 2회씩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부동산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에 대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해당 부동산의 인근 환경기준 및 기타 안전조치 등의 의무를 미이행 했던 부동산들이 우선적으로 대상이 될 것이며, 1~4등급으로 나누고 1~2등급은 재정비 위주이며, 3~4등급에 해당하면 철거명령 또는 관청장의 직권으로 철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빈집-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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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강제금이 부동산 시장에 접목된 이유

현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지방 구분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파악해보면 집 10채 당 1채는 빈 집이라는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주택 자원 및 공간자원이 낭비된다는 점과 주변의 지가 하락 등 시민들의 안전 생활권이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으로 이러한 빈 집을 방치하지 못하도록 세금을 부과하여 간접적으로 매매 및 전세 또는 철거를 촉구하자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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