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돌탑입니다 ! ! ! ! !
안녕하세요 방문자님~!
어제는 황사때문에
1km 앞에만 해도 뿌옇게 보였었죠
그런데 오늘은 비교적 맑아서
다행히 행복한 주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21. 5. 13. 이후로
전면개정이 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나요?
아마 요즘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보니
신설되는 법령정도는
숙지하고 있는게 좋지않을까 생각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시작하기에 앞서
신설된 법령을 요약하면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필수
- 안전모(헬멧) 의무착용
- 다인승차 금지
- 야간주행 시 라이트착용
- 인도주행 금지
- 방치 킥보드 처분
이렇게 약 6가지이고
과태료나 범침금 관련해서
자센한 내용은 밑에 설명하겠습니다~!
1. 면허 필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진으로 정리했습니다
간단하게
제1종 대형, 보통, 소형면허 취득자 탑승O
제2종 보통, 소형, 원동기면허 취득자 탑승O
이 외에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 무면허운전 범칙금10만원
추가적으로
13세미만이 주행 시
부모에게 과태료 10만원
2. 안전모(헬멧) 의무착용
사실 안전모(헬멧)을 착용한 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을
10명 중에 1명도 있을까말까
할 정도로 착용한 분을
본 기억이 없는데요!
이제부터는 착용이 의무라고 하니
꼭 착용하셨으면 합니다!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3. 다인승차 금지
주로 학생들이
하교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2명정도가 1개의 킥보드를 타고
하교하는 모습을 종종 봤었는데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1대에 2명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4. 야간주행 시 라이트필수
전동킥보드는
부피도 작고 인식이 가능한 표시가
별도로 없기때문에
어두운 저녁에 골목길에서
큰 도로쪽으로 합류할 경우
자동차운전자가 순간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에 주행 시
의무적으로 라이트를 장착해야 합니다
미사용 시 범칙금 1만원
이 외에 부가적인 내용으로
-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동차도로만 통행
(인도주행 시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
- 일정기간 킥보드 방치 시 견인됨
(견인비 4만원)
편리한 이동수단이긴 하지만
편리한 사람들로 인해
불편한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양 측의 조율을 위해
신설된 법령이니
모두들 잘 숙지하고
안전 무사고 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 포스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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