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새벽에도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낮이나 밤에는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아서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가 적지만, 새벽의 경우 깜박거리는 신호등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등을 '점멸등'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점멸등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점멸등의 목적
점멸등은 말 그대로 신호등이 적색 불이나 녹색불로 계속해서 점등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황색 불이나 적색 불로 일정한 간격에 맞춰서 깜박깜박 거리는 신호등을 뜻합니다. 점멸등은 일정량의 차량 통행량을 기준으로 차량의 통행이 적은 시간대인 22시 ~ 06시까지 설정을 합니다. 물론 차량의 통행량이 적다고 하더라도 4거리나 3거리에서는 점멸등으로 설정을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차량의 통행량이 적기 때문에 늦은 시간대에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위해서 불필요한 신호대기로 인해 지체되는 시간을 최소화시켜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낸 신호체계입니다.
▶ 점멸등의 의미
앞서 말했지만 점멸등은 늦은 시간 운전자들에게 불필요하게 신호를 대기하는 시간을 줄여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호체계이지만, 신호등이 완전히 꺼지지 않고 깜박깜박 거리는 이유는 나름대로의 신호등으로써의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많은 운전자분들이 점멸등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신호등이 깜박거리면 고장이 났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신호등의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착각했다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점멸등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황색 점멸등 - 황색 불로 깜박깜박 거리는 점멸등은 서행을 하다가 주변 차량과 소통의 장애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나가라는 의미인데요, 이때 말하는 서행의 기준은 명확한 수치상의 기준은 아니지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밀려나지 않고 바로 멈출 수 있는 정도의 속도를 뜻합니다. 아마 이 정도의 속도가 되려면 10km/h 미만 정도로 주행을 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적색 점멸등 - 적색 불로 깜박깜박 거리는 점멸등은 서행이 아닌 '일단정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적색 점멸등의 경우 4거리나 3거리에서 볼 수 있는데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적색 점멸등이 있으면 정지선을 넘어가기 전에 우선 정지를 하고 주변을 살핀 뒤 통행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위 내용을 읽으면서 "에이 점멸등에서 누가 저렇게 주행을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래 내용에서 점멸등을 위반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점멸등에서 교통사고
점멸등은 보통 늦은 저녁시간이나 새벽시간대에 작동이 됩니다. 하지만 차량의 통행량이 적을수록 위험한 점은 과속을 하는 운전자분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점멸등이기 때문에 교차로를 곧장 통과하더라도 당장의 신호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큰 교통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황색 점멸등 - 황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양 차량 모두 쌍방 과실에 해당합니다. 비록 신호등이 있지만 점멸등이기 때문에 양 차량 모두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상황으로, 이런 경우 선진입/후진입 또는 좁은 도로/넓은 도로 등을 분석해서 각 차량에게 과실비율을 책정합니다.
- 적생 점멸등 - 적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점멸등의 지시를 위반한 차량은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유는 적색 점멸등의 경우 점멸등일지라도 그 의미는 '일단정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13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고 당연히 15점의 벌점과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때문에 아무리 차량의 통행이 적은 새벽시간대라고 하더라도 점멸등이 켜진 곳은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편의는 제공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꼴이 되니까 모두들 이 점 숙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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