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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의 종류에는 상대방의 과실일 경우도 있고 나의 과실일 때도 있고 양 측 모두의 쌍방과실인 상황 등 교통사고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서로 보험처리를 하고 아픈 곳이 있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특별히 문제는 없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도망가는 경우 '교통사고 후 미조치'라고 해서 뺑소니에 해당하는데요, 단순히 도망가는 것 외에도 뺑소니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 알아두면 나중에 억울하게 뺑소니로 몰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 뺑소니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들은 보험사를 부르고 상호 간의 연락처를 주고받는 등의 사고 후 필수 기본조치를 취합니다. 이런 경우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지 않아서 뺑소니로 몰릴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상대방이 급한 일이 있어서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나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도치 않게 뺑소니로 몰리게 되어 억울하게 벌점을 받거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경미한 접촉사고 - 피해차량 운전자가 괜찮으니까 그냥 가라고 말했다고 해서 연락처의 교환도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상대방이 악의를 품고 뺑소니 신고하면 뺑소니에 해당하게 됨)
  2. 바쁘다 바빠 -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하라면서 명함을 건네주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상대방이 명함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 뺑소니에 해당됨.)
  3. 주차된 상대차에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해서 전화를 하려고 했지만, 상대방 차량에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전화번호가 없다고 해서 연락 방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에 해당하게 됨.)

일반적으로 의도치 않았지만 억울하게 뺑소니로 몰리게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들을 설명했고, 이런 경우 뺑소니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 뺑소니로 몰리지 않는 방법

위 상황의 경우 뺑소니로 몰리게 되는 경우와 이런 상황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이 사고 발생 당시에는 괜찮다고 했더라도 나이가 있는 운전자분들이나 혹은 기존에 몸의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사고 발생 이후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 차량과 교환한 연락처도 없고 보험처리를 한 이력도 없다면 교통사고 접수 시 억울하게 뺑소니로 몰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이 아무 이상이 없으니 가도 된다고 말을 했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달라고 하며 연락처를 주고받는 것이 대처방법입니다.
  2.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교통사고 현장을 촬영해두지 않고 명함만 건네주고 떠나버리면, 교통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도 알 수 없고 상대방 차량이 명함을 분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진을 촬영하고 문자 1통을 보내서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남기는 것이 대처방법입니다.
  3. 주차된 상대방 차량에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교통사고 사실을 알려주는 게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사고 현장 사진을 촬영해두고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x)를 방문해서 '교통사고 사전접수'라는 제도를 통해서 기록을 남겨둔다면, 나중에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 대처요령

초보 운전자 분들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어서 보험처리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 교통사고 대처요령에 대해서 조만간 포스팅을 해놓겠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대처 요령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1. 교통사고 발생
  2. 차에서 내려 상대방 운전자와 교통사고 상황 체크
  3. 교통사고 상황 사진 촬영 (멀리서 전체적인 상황 1장, 가까이에서 접촉한 부분 1장, 상대방 차량 번호판 1장)
  4. (가능한 경우) 다른 차량들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갓길로 이동
  5. 보험사에 연락(연락할 시 견인차량이 필요하면 자신의 보험사 견인차량도 불러달라고 요청)

교통사고를 처음 겪어보시거나 어리숙한 분들은 현장에 나와있는 사설 견인기사와 상대방 보험사의 말에 쉽사리 휘둘릴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길게 설명하겠지만, 운전자 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사설 견인기사와 현장에 나와있는 보험사 직원분들의 말은 다 흘려듣고, 본인의 보험사 말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 교통사고 뺑소니 처벌

교통사고 뺑소니에 해당하면 교통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다뤄지는데요, 특가법에 해당한다면 기본적으로 형량이 강력하게 내려집니다. 뺑소니의 경우는,

  1.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징역, 500만 원 - 3000만 원 벌금
  2. 운전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위 2가지 사항은 형사처벌의 경우이며, 뺑소니에 해당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1. 뺑소니로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 면허취소 및 4년 간 면허시험 자격 박탈
  2. 음주운전 상태로 뺑소니를 한 경우 - 면허취소 및 5년 간 면허시험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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