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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시기에 재테크에 관심이 생긴 분들이 부쩍 늘어났는데요, 젊은 청년들은 당연하고 곧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나  은퇴를 하신 분들 또한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재테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으로 재테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제도 간단 설명

국민연금이란 직장에 다니는 동안 매 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나중에 수령 가능한 나이가 되었을 때 매 월 국가에서 납부한 금액에 적정 이자를 추가로 계산하여 만 65세부터 85세까지 매 월 분할로 지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종류는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종류가 많지만 가장 일반적인 국민연금에 관련된 내용만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지급시기는 원래 만 60세부터였지만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출생 연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변했는데요,

  • 1952년 출생 - 만 60세부터 수령
  • 1953년 ~ 1956년 - 만 61세부터 수령
  • 1957년 ~ 1960년 - 만 62세부터 수령
  • 1961년 ~ 1964년 - 만 63세부터 수령
  • 1965년 ~ 1968년 - 만 64세부터 수령
  • 1969년 이후 출생 -  만 65세부터 수령

위에 표를 참고해서 본인이 해당하는 수령시기를 확인해보세요.

 

 

 

2. 국민연금으로 재테크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을 통한 재테크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적정 나이가 되면 모두가 85세까지  매 월 지정 액수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만 60세가 되기 전까지 10년 이상 납입을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10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85세까지 매 월 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단순히 납부한 금액 원금에 적정 이자율을 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단순한 일시금과 분할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하겠지만 밑에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밑에 예시는 편의를 위해 임의 금액으로 계산한 것이며, 국민연금 납부금액은 2021년 기준 최소 9만 원 ~ 45만 원이라고 합니다.

  • 5년 납부 - 10만 원 x 60개월 = 600만 원 + 연 이자 10만 원 x 5년 = 50만 원 = 650만 원
  • 10년 납부 - 10만 원 x 120개월 = 1200만 원 // 240개월(65세~85세) x 18만 원(2021년 국민연금) = 4320만 원

위에 예시를 보시면 10년 이상 납부자와 10년 미만 납부자의 차이가 대략 3800만 원가량 납니다. 심지어 10년 간 국민연금으로 납부한 금액인 1200만 원 보다 약 3~4배 정도 많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때문에 '국민연금 재테크'를 희망하는 연금 가입자들이 매 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재테크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계속 가입자'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기간은 65세가 되기 이전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한가

일명 4대 보험들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경우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또는 대한민국에서 사업이나 창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예외사항으로는 전업주부의 경우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또는 사학연금 및 군인연금 등 국민연금 외 다른 종류의 연금 가입자라면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전업주부의 경우 위 설명대로 '임의계속 가입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국민연금 고갈된다는 썰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직장동료들이나 지인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던 중 한 번쯤 나중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라는 내용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저도 들어봤던 내용이라서 직접 확인해보니 2054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건강보험료를 통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매 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인상은 불가피하겠지만, 연금이 고갈되어서 폐지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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