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에 따르면 2020년 1년 동안 실종된 아동의 수는 152명 정도가 되고 1년 이상 오랜 기간동안 장기실종이 된 아동은 8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전국민을 포함한 것이 아닌 아동에만 한 해서 통계를 수집한 것이기에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요즘같이 맞벌이 시대의 경우 아이들이 혼자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돌연 실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실종아동 사전등록'이라는 제도를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세어 실종 아동 사전등록 제도의 목적과 사전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종아동 사전등록 제도의 목적
경찰청에서는 매년 줄어들지 않는 실종아동들의 발생빈도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드림'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여 아동들의 인적사항과 사진 및 지문 등을 수집하여 아동이 실종되는 경우 신속하게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찰청 서버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대상자는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로 한정합니다. 사이트에 정보를 등록해두면 시민들이 길을 잃은것처럼 보이는 실종자를 발견해서 경찰서에 데려다주면, 경찰관들이 실종자의 지문을 통해 실종자의 주소나 가족의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가족의 품으로 안겨줄 수 있도록 하는것이 주 목적이라고 합니다.
▶ 사전등록 하는방법
검색창에 '실종아동 사전등록'이라고 검색하면 가장 위에 안전Dream이라는 사이트가 하나 보이는데요, 해당 사이트를 들어가면 가장 초기화면에 '사전등록 하러가기'를 클릭하면 각 종 유의사항에 동의한 후 등록을 하려는 정보를 입력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럼 아동의 정보와 보호자의 정보를 모두 기입하면 완료가 되는데요, 지문등록의 경우 정보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관서에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해서 "어린이 사전등록을 하러왔다"고 말하면 경찰관 분들이 알아서 안내를 해주는데 약 10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문등록까지 완료가 됩니다. 이 때 자신의 아이임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경찰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실종아동 사전등록 사이트의 주소는 아래 별도로 적어두겠습니다. http://www.safe182.go.kr/index.do
▶실종아동 경보발령 제도
실종아동 사전등록된 경우 사람들이 경찰서에 데려다주면 가족에게 연결하기가 쉽지만, 만약 사람들이 바빠서 경찰서까지 데려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청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하루에도 몇 번씩 경고메시지를 받아본 적 있을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실종자가 사라진 곳을 기준으로 가까운 도시까지 실종경보 알림메시지를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전송하여 목격자를 늘리는 제도입니다. 아래 실종아동 경보발령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쓸만한 지식 Tip] - 치매환자 행방불명 시 금방 찾을 수 있는 경찰청 신규제도 시행, 실종경보 문자 알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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