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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사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치매환자가 약 1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많고, 심지어 생활의 편의성을 위해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 간소화 되어버린 일상생활로 인해 치매환자의 증가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치매환자의 돌발행동 중 가장 무서운 행위인 목적지 없이 사라져 버리는 실종 상황을 비교적 손쉽게 해결 가능한 신규제도인 실종경보 문자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 실종경보 문자란?

    최근 시행된 신규제도가 시행되기 이전까지 치매환자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실종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땅히 마련된 것이 없었기에 치매환자의 가족 및 환자를 찾아주려는 경찰관들 모두가 애를 먹는 상황이 많았는데요, 경찰청에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실종경보 문자 제도는 치매환자 또는 아직 귀가 능력이 없는 아이들의 착의와 인적사항 등을 사전에 경찰청 서버에 입력을 한 뒤, 입력된 대상자가 실종이 되어버린 경우 해당 정보를 실종 발생지 및 실종자의 거주지 등 몇몇 지역에 우리가 종종 코로나 관련 재난문자를 받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를 보내 보다 빠르게 실종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 실종경보 문자 사용 사례

    최근 경기도 수원시에서 실종경보 문자를 사용한 이력이 있는데요, 실종 신고자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있던 중 갑자기 사라졌다며 실종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다행히도 해당 치매노인의 정보를 사전에 경찰청 서버에 등록한 이력이 있어 해당 정보를 실종 발생지인 수원시 팔달구와 실종자의 주거지인 화성시 주민들에게 실종경보 문자를 전송하여 실종된 지 단 30분 만에 목격자의 제보를 받아 실종자의 위치를 파악해 신속히 가족에게 인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 실종아동 등 및 치매노인 사전등록

    앞서 언급한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통해 실종자를 신속하게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기 전에 최근 사진이나 착의 및 인적사항 등을 입력해서 경찰청 서버에 사전등록을 해두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전등록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가능하며, 거주지 인근 파출소지구대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니, 과거 실종 이력이 있거나 치매 증상이 우려되는 가족분이 있다면 하루라도 서둘러 사전등록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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