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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이 뭔지 알고 있나요? 자동차 시동을 켜면 엔진이 작동하면서 자동차 엔진계통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엄청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내부 계기판 오른쪽에 보이는 RPM이 바로 1분당 회전하는 숫자를 나타내는 계기판인데요, 오늘은 '공회전해도 상관이 없다'와 '공회전하면 자동차 망가진다' 이렇게 두 입장으로 항상 의견이 갈리는 공회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자동차 공회전이란?

자동차 공회전이란 시동을 켠 뒤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밟아서 조작을 하지 않고 그냥 시동만 켜놓은 상태가 바로 공회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의 엔진은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엔진계통에 엄청난 열이 발생해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냉각수'라는 용액이 엔진의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자동차를 제조할 때 주행을 하면서 빠른 속도로 바람을 뚫고 지나가면서 생기는 바람으로도 엔진의 열기를 식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앞부분에 있는 그릴이 뚫려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행을 한다면 외부의 바람과 냉각수로 인해서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기들을 식혀서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주행을 하지 않고 제 자리에서 엔진이 계속 돌아가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일정 수준의 열기는 냉각수가 막아주겠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면 고열로 인해서 자동차에 무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의 상황에 자주 맞닥뜨리게 된다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각 종 소모품들(엔진오일, 미션오일, 자동차 배터리 등등)의 소모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니, 분명히 자동차에 좋은 행동은 아닙니다.

 

 

▶ 자동차 공회전 시 과태료 부과된다고?

자동차 공회전을 오랜 시간 하면 매연이 계속해서 배출되기 때문에 시동이 켜져 있는 자동차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심하면 숨이 턱 막히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매연냄새로 인해서 울렁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은 공감하겠지만, 겨울이나 여름의 경우 신세대 기술인 '멀티 링크'라는 기능으로 집에서 출근하기 전에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본인의 자동차의 시동을 원격으로 걸어놓고 에어컨이나 히터를 미리 켜놓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지하주차장 문을 여는 순간 매캐한 냄새가 나서 불편함을 겪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때문에 각 시, 도에서는 '공회전 제한구역'이라는 곳을 지정해서 해당 장소에서 일정 시간 공회전을 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 시, 도 별로 공회전 제한구역과 과태료 금액은 다르지만, 약 5분 정도의 허용시간이 있고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 자동차 예열에 적당한 공회전 시간

여름이나 겨울에 바깥 날씨가 무지 덥거나 추운 경우 우리는 자동차를 운행하기 이전에  공회전을 하면서 '예열'이라는 행동을 먼저 하는데요, 예열을 하는 자체는 자동차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악천후인 날씨에 무리하게 바로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에 무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예열시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름과 겨울에 예열하는 시간은 놀랍게도 1~3분 정도만 해줘도 충분합니다. 에어컨 또는 히터 온도를 조절해놓고 A/C 버튼을 눌러놓으면 1~3분 정도 경과하고 액셀을 밟으면서 1km 정도만 주행을 해줘도 금방 따뜻해지거나 시원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오해하고 짧으면 10분 길면 20분 30분 정도를 공회전 상태로 에어컨이나 히터를 작동시켜 놓는데요, 자동차 연비 악화는 물론이고 자동차 매연에는 각 종 초미세먼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니, 앞으로 여름이나 겨울의 경우 예열을 할 때 1분 정도만 해놓고 운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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