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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며칠 동안 확진자가 1,000명에 가까워지다가 이제는 2,000명을 향해 급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최대 3단계보다 제한이 강해진 4단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단계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4단계 비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5인 이상 집합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경조사 참여 금지
  • 영업제한 22시까지

2.5단계의 경우 대표적인 방역수칙 사항이고, 다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입니다.

  • 사적 모임 - 18시 이전 5인 이상 집합 금지(4명 가능) , 18시 이후 3인 이상 집합 금지(2명 가능)
  • 경조사 - 친족만 허용되며, 49인까지만 참여 가능
  • 각 종 격기 -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 비대면만 허용
  • 영업제한 22시까지
  • 학교 - 전원 원격수업으로 전환
  • 클럽 등 유흥주점 운영 중단

4단계의 경우 기존 3단계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18시 이후에 지인과 식사 한 끼 조차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최소한의 배려로 2인까지는 허용해 주었으니 1:1 식사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2. 거리두기 4단계, 백신 접종자는 예외인가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전에 정부에서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자들은 거리두기 방역수칙에서 제외를 시켜준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백신 접종자들 또한 4단계 거리두기 방역수칙에는 제외되지 않으며, 예외 없이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 백신 인센티브 제도 발표 이후에 백신 1차 접종자들이 대한민국 30%에 해당할 정도로 많이 증가했었으나, 사실상 1단계만 접종한 경우 코로나 예방률이 30%가 겨우 될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1차 접종자들이 백신만을 믿고 클럽과 유흥주점 등을 이용하면서 최근에 발생한 대량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하게 됐기에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에 예외사항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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