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운전자만 바보취급당하는데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과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큰 교통사고로 인해 신설된 '민식이법'이 어느덧 1년이 경과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이 정상신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통행을 하고있는중에 아이들이 대뜸 교차로에 뛰어든다거나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등의 위험천만한 놀이가 유행중이라고 하는데 개편이 시급해 보입니다.
▶ 민식이법의 정의 및 목적
민식이법은 2020. 3. 25.부터 현재까지 약 1년이 조금 넘게 시행되고 있는중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의 의무화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망 또는 상해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대표적인데 이 법의 의의는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할 경우 신경을 더 쓰도록 처벌을 규정하여 처벌 보다는 예방이 주 목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민식이법 놀이가 무슨 내용인가
최근 울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했던 영상이 이슈가 되었는데 영상 속 상황은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의 표시에 따라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고 교차로 인도에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차량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어 출발을 하는 순간 갑자기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면서 반대쪽 인도로 뛰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상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기에 저속이긴 하지만 주행중인 차량들 사이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영상이 있는데, 이러한 장난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를 깜짝놀라게 만드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라고 합니다.
▶민식이법 놀이 과실비율은 어떻께 산정되나
현재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에 해당하는 연령은 만13세 미만의 아동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신종 유행하는 '민식이법 놀이' 관련해서 아이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만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없고, 운전자에게는 '안전운전의무 위반' 이라는 죄목이 해당될 뿐이고, 이로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은 민사소송의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법의 부재로 인한 안타까운 상황은 하루빨리 되짚어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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