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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의 소규모 회사에도 주52시간 근로시간제도 실현

여러분 작년에 뉴스에서 주52시간 근로시간제도 시행한다고 보도된 내용 기억하고 계시나요? 1주일에 52시간 이내로 제한적인 시간의 노동만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편됐던 내용인데요, 사실 당시 개편된 내용에는 대규모 기업체만 해당사항이고 소규모 회사에는 전혀 연관이 없었던 근로기준법 개편내용 이였는데요, 이번 16일에 정부에서 50인 미만의 소규모 회사에도 주52시간 근로기준법을 적용시키기로 해서 오는 7월 부터 유예기간 없이 곧장 시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주52시간 근로시간은 어떻게 바뀐건가?

    근로기준법이 개편되기 이전에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휴일근로시간 16시간 이렇게 해서 총 68시간의 근무를 하는게 대부분의 기업체의 기준이였는데요, 근로기준법을 개편하면서 의무적으로 주 52시간만 근로를 하도록 정했고 휴일근로시간16시간이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어 1+1 개념으로 근로시간이 인정될 수 있도록 바뀐겁니다. 

 

 

 

 

▶ 정부의 법 개편에 대한 노/사 입장

  • 고용주 입장 - 개편된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회사 직원들이 주52시간만 근무를 하게되면, 오랜기간 법 개편 이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회사를 운영했는데, 일정기간의 유예기간도 없이 7월 부터 곧장 시행한다면, 많은 고용주들이 당황스러울게 뻔하기에 점진적으로 근로시간을 개편하는게 좋을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 피고용주 입장 - 피고용주들은 근무시간이 법적으로 짧아지게 되어서 그만큼 개인시간이 늘어나게 되었기에 별다른 불만사항은 없었으나,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을 통해서 재정형편의 조절이 가능했으나, 법적으로 주52시간 이상 근무를 못하도록 만드는 바람에 급여가 줄어드는 등 없던 생활고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고용주의 입장처럼 서서히 적당한 과정을 밟아 들이시는게 빠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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