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들어 연속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비접촉 교통사고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 비접촉 교통사고는 말 그대로 어딘가에 접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 차량이나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의 교통사고를 뜻합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비접촉 교통사고들은 사실  차량 운전자가 억울할 일이 많았지만, 반대 입장으로 상대방 차량을 피하려다가 혼자 다치게 된 경우 다친 사람의 입장에서 또한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양 쪽 모두가 비접촉 교통사고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비접촉 교통사고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통사고는 차 대 차, 차 대 사람, 차 대 건물 등 운전을 하는 중에 특정이 되는 대상과 접촉해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비접촉 교통사고란 운전을 하면서 어떠한 대상과 접촉을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위험성을 느끼고 이를 피하다가 스스로 사고가 난 경우를 비접촉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 비접촉 교통사고 예시

비접촉-교통사고-현장

위 사진은 유튜브 '한문철 TV'채널에서 올라온 영상을 캡처한 것입니다. 영상의 내용 설명에 사진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투싼 차량이 위에서 아래 방향 1차로에서 직진을 하고 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자전거가 등장했고, 자전거가 갑자기 스스로 넘어지는 내용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투싼 차량과 자전거와의 접촉은 전혀 없었고 심지어 근접해있는 상황도 아니었지만, 해당 사고는 비접촉 교통사고라고 여겨지고 투싼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 차량 운전자에게 결국 치료비 4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비접촉 교통사고 원인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과실을 따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차량과 사람 또는 자전거 및 오토바이인 경우 가해차량이 7~8 반대쪽이 2~3 정도로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은 주변에서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고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인지를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평소 운전할 때에도 주변을 항시 살피면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들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 급 차로 변경
  • 차로 변경 금지구간에서 차로 변경(예, 실선, IC 진입로 등)
  • 점멸등 교차로 신호 무시

 

[쓸만한 지식 Tip] - 깜박이는 신호등, 점멸등 교통사고 신호위반일까

 

깜박이는 신호등, 점멸등 교통사고 신호위반일까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새벽에도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낮이나 밤에는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아서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가 적지만, 새벽의 경우 깜박거리

ljs4495.tistory.com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