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혹시 본인이나 지인분들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 번호판이 사라졌던 경험이 있나요? 자동차 뒷번호판은 남아있지만 앞 번호판만 사라진 경우 누군가 번호판을 악용하기 위해서 떼어갔거나, 혹은 시청 공무원 분들이 운전자 과태료 장기 미납으로 인해서 운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강경책으로 운전자의 차량 앞 번호판을 떼어가는 '번호판 영치'처리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 번호판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와 다시 되찾기 위해서 취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자동차 번호판 영치'작업이란 주거지 관할 시청에서 장기간 운전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계속해서 하는 운전자들에게 일종의 독촉장을 보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의 행정처분입니다. 법적으로 시청 공무원 분들의 업무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번호판을 떼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장기 미납 과태료'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과태료 30만 원 이상 미납한 상태로 최소 60일이 지난 경우 번호판 영치차량의 대상이 된다.

위에 적어놓은 기준을 간단한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원래 규정인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대신에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되는데(신호위반 관련 포스팅은 맨 아래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호위반을 5번 했다고 가정했을 때 총과태료는 35만 원이 됩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몇 달 동안 운전을 하면 시청 담당부서에 자동으로 차량번호와 차량 명의자의 정보가 등록이 되어서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번호판 영치 차량에 해당하는 차량들을 찾아서 앞 번호판을 떼어갑니다.

 

 

 

▶ 영치 번호판 되찾는 방법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자동차를 제작할 때 뒷번호판은 떼고 붙이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봉인 작업을 하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 작업을 하게 되면 차랴의 앞 번호판을 떼어간다고 합니다. 우선 자신이 운행하는 자동차가 영업용 차량이거나 또는 여러 사람이 운행을 하는 회사 소유의 차량이라면 매일 아침 출근길에 앞 번호판 한 번씩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만약 영치가 되어서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 이렇게 영치된 번호판을 되찾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 번호판이 영치되면 와이퍼 쪽이나 창문 쪽에 영치를 했다는 통지서가 붙어있다
  • 통지서에 적혀있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서 문의한다
  • 상황설명을 듣고 번호판을 영치한 기관을 방문한다
  • 장기 미납 과태료를 전부 납부한다
  • 번호판을 돌려받는다
  • 번호판을 떼고 붙이는 작업은 간단함

 

 

 

▶ 번호판 없이 운전 시 형사처벌 기준과 형량

위에서 언급했듯이 번호판이 없는 채로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해당 차량 운전자는 자동차 관리법에 저촉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치가 되었거나 번호판을 어떠한 물질로 가리는 등 번호판을 변형시키는 행위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경찰관 분들 또는 시청 주정차 단속팀 부서 분들에게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로 입건이 가능하고,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쓸만한 지식 Tip] - 교통위반 과태료 범칙금 납부하면 운전자보험 할증

 

교통위반 과태료 범칙금 납부하면 운전자보험 할증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호위반 또는 속도위반을 하다가 단속이 되었을 때 납부하게 되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ljs4495.tistory.com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