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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호위반 또는 속도위반을 하다가 단속이 되었을 때 납부하게 되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데요, 오늘 깔끔하게 정리할 테니 잘 읽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구분하지 않고 납부하다가 운전자 보험료가 할증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그럼 지금부터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의 구분

우선적으로 보험료 할증 관련 설명을 하기에 앞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밑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앞에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신호위반을 해서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에 단속이 되었을 때의 상황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에 단속이 된 경우 차량의 운전자가 누군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되면서 차량의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되는데요, 이 고지서를 들고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을 포함해서 몇 가지 위반사항들은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전환이 가능한데요, 범칙금으로 전환할 시 납부하는 금액이 1만 원 줄어들면서 위반사실에 해당하는 운전자 벌점이 부과됩니다.

  • 과태료 납부 - 위반한 기록은 있지만 위반했을 당시 차량 운전자를 알 수 없어 '범칙금+벌점'대신에 범칙금에 1만 원이 더해지는 금액이 부과된다. (벌점을 받는 대신에 과태료-1만 원의 범칙금 금액으로 변경 가능)
  • 범칙금 납부 - 일반적으로 단속 카메라가 아닌 경찰관에게 단속이 된 경우 운전자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범칙금+벌점'이 부과된다. (벌점을 받지 않는 대신에 범칙금+1만 원의 과태료 금액으로 변경 가능)

이처럼 신호위반, 끼어들기, 통행구분 방법 위반 등을 포함해서 몇 가지 위반사항들은 과태료에서 범칙금+벌점으로, 또는 그 반대로 운전자의 의사에 따라서 변환이 가능합니다.

 

 

 

▶ 운전자 벌점 점수에 따른 행정처분 면허정지, 면허취소

아마 많은 운전자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일 수 있지만, 초보 운전자나 기본적인 운전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운전자 벌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운전자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으로 인해서 '운전자 벌점'이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불이익이 몇 회 반복되어서 중첩되어서 결국 운전자 벌점이 1년 내에 40점을 넘기면 1점당 1일씩 계산해서 운전면허의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1년 내에 운전자 벌점 121점 이상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면허가 취소 처분이 됩니다. 때문에 비록 과태료보다 1만 원 낮게 납부는 가능하지만 운전자 벌점이 따라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벌점이 정지 수준 또는 취소 수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 기본교육 이수'라는 제도를 통해서 벌점을 빠른 속도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1. 신호위반 -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2. 중앙선 침범 - 범칙금 6만 원 + 벌점 30점
  3. 속도위반 20km 이상 - 범칙금 3만 원 + 벌점 0점
  4. 속도위반 20~40km 이상 -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5. 주정차 위반 - 범칙금 4만 원

위 5가지 목록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가장 많이 단속되는 사항입니다. 1년 내 신호위반 1회 중앙선 침범 1회가 단속된 경우 벌점이 총 45점으로, 곧바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일어납니다. 추가적으로 운전자 벌점이 쌓인 경우 과거 일정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없는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있는데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라고 해서 무사고 및 안전운전으로 인해서 일정 금액만큼 쌓여있는 마일리지로 벌점을 상쇄가 가능합니다. 자신의 착안운전 마일리지는 몇 점 인지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검색해서 현재 쌓여있는 내 마일리지 점수를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과태료 대신에 범칙금 납부 + 벌점 부과 전환하면 보험료 할증

단속 카메라 등에 촬영되어 범법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는데요, 위반 사항들 중 몇 가지는 범칙금 + 벌점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금액이 1만 원 줄어들고 벌점이 부과되지 않거나 동일한 금액으로 벌점이 없이 범칙금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과태료와 범칙금이 큰 차이점은 바로

  • 과태료 - 납부하면 모든 기록이 없이 깔끔하게 끝이 난다.
  • 범칙금 - 납부하면 기록이 남게 되어 보험사에서 운전자 보험을 갱신하면서 운전자를 조회하게 되면 '범칙금 납부이력'이 확인되면서 운전자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

비록 과태료에 비해서 범칙금이 1만 원 낮게 책정되지만, 기록이 남게 되어 보험사에서 운전자 보험료를 할증할 경우 1만 원 줄어든 것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납부금액이 조금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관련 사이트 및 기타 도움될 포스팅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쓸만한 지식 Tip] - 범칙금 과태료 핸드폰으로 납부하는 방법

 

범칙금 과태료 핸드폰으로 납부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돌탑입니다!!!!! 안녕하세요 방문자님~~! 요즘 일이 조금 많았어서 포스팅이 좀 더뎌졌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방문해주시는 방문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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