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제가 교차로에서 늦은 저녁시간이나 새벽시간대에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점멸등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해서 다룬 글이 있습니다. 거기서 질문사항을 몇 가지 받았는데요, 질문들 중에서 공통적이면서 가장 궁금해 할 수 있는 질문사항은 점멸신호등일 경우 속도위반 카메라나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는 경우에도 그냥 통과하더라도 단속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 점멸등 신호등의 목적
사실 전 세계에서 점멸등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할 정도로 극히 드물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을 생각해서 늦은 저녁 시간대에나 새벽시간대에 자동차의 통행량이 적기 때문에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운전자도 있고, 또 늦은 시간대이기에 신호를 기다리면서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목적 등 여러 가지 목적을 고려해서 점멸등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전 포스팅에서도 설명했듯이 황색 점멸등이나 적색 점멸등에는 모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황색 점멸등 - 브레이크를 밟으면 곧장 멈출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서행하면서 통과해야 함.
- 적색 점멸등 - 신호등 앞 정지선에서 일단정지를 한 뒤 좌, 우를 살피고 통과해야 함.
지난번 포스팅을 짤막하게 간추려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 남겨둘 테니 참고하시면 이해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점멸등 신호등의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 점멸등인 경우 단속카메라는 작동하는가
위에 언급했던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유발했던 부분이 바로 제목의 내용입니다. 점멸등 신호등이 작동할 때 신호 위반 카메라나 속도위반 카메라가 있는 경우 교차로를 통과하더라도 단속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우선 결론부터 알려드리자면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고 단속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호등에 달려있는 카메라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종류별 단속 카메라에 따라서 단속 여부를 설명하겠습니다.
-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만 있는 경우 점멸등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기에 통과하더라도 카메라에 찍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경찰관에게는 단속이 가능하니 각 색상별 신호등에 따라서 올바른 방법으로 통행을 해야 안전합니다.
-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 - 점멸등이 켜져 있는 경우 신호위반 단속 기능은 작동하지 않지만,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의 경우 과속은 단속이 됩니다. 점멸등도 나름대로의 신호체계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신호지시에 따른다면 과속 단속 카메라에 단속될 일은 없는 것입니다.
- 신호 또는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 - 2가지 종류의 단속 카메라가 다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위와 마찬가지로 신호위반 기능은 작동하지 않지만 속도위반은 그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점멸등 신호등 교차로 통행방법을 잘 숙지해서 통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들이 더 나온다면 꾸준히 정리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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