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났을 때 '격락손해보상금' 보험청구하세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분들이라면 다들 운전자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셨을 거에요.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벌금을 납부해야 하니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높게 책정되었다면 자동차 시세하락비용 이라고 해서 치료비 외에도 격락손해배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 교통사고 보험금 제대로 받고있을까?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양 측 운전자의 보험사에게 연락을 하는데요 그렇게 상호 보험사에서 사고현장을 보험사 본사에 보고를 하면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 분들이 양 차량의 과실비율을 정해주고 해당 과실비율에 따라서 사고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줍니다. 이 때 지급되는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차량 수리비, 운전자 치료비 등인데요 이런 부분은 대중에 이미 널리 알려져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도와줍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가입자에게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인/대물 보험금 그리고 추가보상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통계화 시키면 전방주의 태만으로 후방추돌 교통사고,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차로 접촉사고, 차선변경으로 인한 접촉사고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의 과실이 높게 책정되거나 100%과실로 책정되는 교통사고는 후방추돌과, 신호위반 교통사고인데요, 이런 경우 사고의 경/중에 따라서 운전자치료비와, 자동차 수리비용 등을 청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알려주지 않은 추가보험금이 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을 수리하는건 당연하지만 만약 사고가 난 차를 중고차량으로 판매를 할 목적인 운전자분들은 '사고차량' 이라는 꼬리표가 붙게되어 기존의 판매가격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격락손해보상'이라는 지급금 명목이 있습니다.
▶ 격락손해배상청구 조건 및 보상금
격락손해보상금은 모든 사고에서 모든 차량이 다 지급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단순 범퍼교환에 해당하는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 보험사에서 약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격락손해보상금의 조건은 아래의 목록과 같습니다.
- 차량이 출고된 지 10년 이내여야 한다.
- 본인의 과실이 30% 미만이여야 한다.
- 교통사고가 발새한 지 3년 이내여야 한다.
- 차량의 주요골격 부분이 손상을 입어야 한다.
- 사고 이전 차량의 시세 20%를 초과하는 수리비 (ex. 사고 이전 차량시세 1,000만원 // 수리비 280만원 = 청구o)
이렇게 4가지의 조건을 약관으로 걸어두었는데요, 위 목록에서 말한 차량의 주요골격이라고 하면, 범퍼 등의 단순 교체가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자동차 판넬' 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이 판넬은 사람으로 따지면 뼈와 동일한 역할을 해주는데 판넬 관련해서 수리를 했다면 격락손해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급금액 | 출고 1년 이하 | 수리비의 20% |
출고 1년 초과 ~ 2년 이하 | 수리비의 15% | |
출고 2년 초과 ~ 5년 이하 | 수리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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