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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새벽에도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낮이나 밤에는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아서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가 적지만, 새벽의 경우 깜박거리는 신호등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등을 '점멸등'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점멸등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점멸등의 목적

점멸등은 말 그대로 신호등이 적색 불이나 녹색불로 계속해서 점등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황색 불이나 적색 불로 일정한 간격에 맞춰서 깜박깜박 거리는 신호등을 뜻합니다. 점멸등은 일정량의 차량 통행량을 기준으로 차량의 통행이 적은 시간대인 22시 ~ 06시까지 설정을 합니다. 물론 차량의 통행량이 적다고 하더라도 4거리나 3거리에서는 점멸등으로 설정을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차량의 통행량이 적기 때문에 늦은 시간대에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위해서 불필요한 신호대기로 인해 지체되는 시간을 최소화시켜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낸 신호체계입니다.

 

▶ 점멸등의 의미

앞서 말했지만 점멸등은 늦은 시간 운전자들에게 불필요하게 신호를 대기하는 시간을 줄여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호체계이지만, 신호등이 완전히 꺼지지 않고 깜박깜박 거리는 이유는 나름대로의 신호등으로써의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많은 운전자분들이 점멸등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신호등이 깜박거리면 고장이 났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신호등의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착각했다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점멸등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황색 점멸등 - 황색 불로 깜박깜박 거리는 점멸등은 서행을 하다가 주변 차량과 소통의 장애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나가라는 의미인데요, 이때 말하는 서행의 기준은 명확한 수치상의 기준은 아니지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밀려나지 않고 바로 멈출 수 있는 정도의 속도를 뜻합니다. 아마 이 정도의 속도가 되려면 10km/h 미만 정도로 주행을 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적색 점멸등 - 적색 불로 깜박깜박 거리는 점멸등은 서행이 아닌 '일단정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적색 점멸등의 경우 4거리나 3거리에서 볼 수 있는데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적색 점멸등이 있으면 정지선을 넘어가기 전에 우선 정지를 하고 주변을 살핀 뒤 통행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위 내용을 읽으면서 "에이 점멸등에서 누가 저렇게 주행을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래 내용에서 점멸등을 위반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점멸등에서 교통사고

점멸등은 보통 늦은 저녁시간이나 새벽시간대에 작동이 됩니다. 하지만 차량의 통행량이 적을수록 위험한 점은 과속을 하는 운전자분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점멸등이기 때문에 교차로를 곧장 통과하더라도 당장의 신호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큰 교통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황색 점멸등 - 황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양 차량 모두 쌍방 과실에 해당합니다. 비록 신호등이 있지만 점멸등이기 때문에 양 차량 모두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상황으로, 이런 경우 선진입/후진입 또는 좁은 도로/넓은 도로 등을 분석해서 각 차량에게 과실비율을 책정합니다.
  2. 적생 점멸등 - 적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점멸등의 지시를 위반한 차량은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유는 적색 점멸등의 경우 점멸등일지라도 그 의미는 '일단정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13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고 당연히 15점의 벌점과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때문에 아무리 차량의 통행이 적은 새벽시간대라고 하더라도 점멸등이 켜진 곳은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편의는 제공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꼴이 되니까 모두들 이 점 숙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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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휴대폰에 저장하는 방법과 공인인증서 휴대폰으로 인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포스팅에서 다뤄봤습니다. 해당 포스팅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맨 아래에 링크 걸어놓을 테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다 보면 '기간이 만료된 인증서입니다.'라는 문구가 나타나면서 공인인증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공인인증서 사용기간을 미리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 공인인증서 사용기간 만료

지난 포스팅에서도 짧게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모든 종류의 공인인증서의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보안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공인인증서가 공통적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공인인증서를 여러 곳에서 사용할 일이 있는데, 매년 새로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매번 새롭게 발급받을 필요 없이 공인인증서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공인인증서 연장'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연장 신청을 하면 이전에 사용했던 공인인증서를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손쉽게 공인인증서 사용기간 연장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공인인증서 사용기간 연장하는 방법

공인인증서 사용기간 연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각자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연장하는 방법이 있지만, 사실 이 2가지는 우리가 직접 움직이거나 ARS 통화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다소 귀찮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요즘 스마트폰으로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휴대폰 뱅킹 어플을 이용해서 공인인증서를 손쉽게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은행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민은행 스타뱅킹 어플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은행의 뱅킹 어플도 모두 비슷하니까 참고해서 따라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국민은행 스타뱅킹 애플리케이션 실행
  2. 오른쪽 위에 三모양을 클릭(다른 은행의 경우 '메뉴'버튼)
  3. 왼쪽 메뉴 가운데 부분에 '인증센터'클릭
  4.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클릭
  5. 인증서 갱신 클릭
  6. 로그아웃 하라는 알림 메시지가 나타나고 로그아웃이 된다
  7. 다시 인증서 갱신 클릭
  8. 갱신할 인증서 선택을 하라며 인증서의 목록이 나온다
  9. 갱신할 인증서를 선택하고 4가지 진행과정을 거친다(회원가입과 비슷한 난이도라서 쉽다)

공인인증서 사용기간 연장은 아무 때나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기간이 30일 남았을 때부터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저는 아직 사용기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연장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뒷부분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는 것과 비슷한 난이도니까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 사용기간 연장(갱신)하는데 비용

이전에 '공인인증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을 때 자세한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짧게 설명하자면 공인인증서의 종류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개인 공인인증서'라고 해서 기본적인 인터넷뱅킹이나 보험가입 등에만 사용이 가능한 사용범위가 한정적인 공인인증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앞의 사용권한들을 모두 포함하고 주식이나 코인 거래소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습니다. 일반 개인 공인인증서의 경우 발급받을 당시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범용 공인인증서의 경우 발급받을 때 4,400원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사용기간 연장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4,4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공인인증서의 다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쓸만한 지식 Tip] - 공동 인증서 공인인증서 휴대폰에 저장하는 방법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휴대폰에 저장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전에 제가 '공인인증서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인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유용했는지 많은 분들이 해당 글을 찾아주셨는데요, 그런데 포스팅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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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만한 지식 Tip] -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인증하는 방법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인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돌탑입니다 ! ! ! ! ! 안녕하세요 방문자님~! 요즘 피싱, 스미싱, 해킹 등 보안매체 관련해서 하루가 멀다하고 매일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평소에는 별로 신경쓰지 않더라도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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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름은 유난히 뜨겁고 비가 땅으로 내리기도 전에 증발하는 바람에 언 2주일 동안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날씨가 최소한 9월 초 까지는 계속된다고 예상한다는데요, 이런 날씨에는 집이나 회사에서 항상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달고 삽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면 시원하다 못해 오히려 몸이 뜨거워져서 열이 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증상을 '냉방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몸에서 열이 난다면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한데요, 냉방병 증상과 코로나 증상이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 냉방병 증상 그리고 원인

여름만 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용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선풍기나 에어컨은 1년에 여름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봄, 가을, 겨울 동안에는 창고나 집안 구석에 고이 보관됩니다.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보관되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선풍기 회전날개와 에어컨 필터 각 종 무서운 세균들이 서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서식한 세균들이 다음 여름 계절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가동하게 되면 바람을 타고 사람의 코를 통해서 기관지를 망가뜨립니다. 기관지가 망가지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앓게 되는데, 아래에 냉방병 증상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1. 호흡기관 증상 - 일반적으로 감기와 비슷하며 두통,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지속적인 피로감이 생기거나 손과 발이 퉁퉁 붓게 되면서 각 종 관절 부위에서 통증이 느껴집니다.
  2. 소화기관 증상 - 소화 불량이 발생하고, 잦은 복통과 변비의 느낌이 들면서 심한 경우에는 설사를 합니다.
  3. 여성의 경우 -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나 생리통이 극심하게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4. 기저질환 - 냉방병을 앓기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라면, 냉방병의 증상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심하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냉방병의 원인에 대해서 물으면, 한자풀이 그대로 해석해서 너무 지속적으로 차가운 공기를 맞아서 걸리는 질병이라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차가운 공기의 탓이 아니고 각 종 세균으로 인해서 냉방병 증상을 앓게 되니,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선풍기나 에어컨이 있다면, 사용하기 이전에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해서 사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 냉방병 예방하는 방법

위에도 설명했지만 각 종 세균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선풍기나 에어컨을 사용하기 이전에 청소해주는 것도 냉방병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여름은 7월~9월 정도로 약 3개월 정도가 해당되는데, 아마 일반적인 가정집이나 회사에서는 3개월 내내 선풍기나 에어컨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선풍기나 에어컨 필터는 각 종 세균들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에 최소한 2주일에 1회 정도는 청소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청소를 하기에 여건이 마땅하지 않다면, 아래에 냉방병 예방하는 방법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 에어컨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1시간 켰으면, 10분 정도 꺼두고 다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에어컨 바람으로 인해서 내부 공기가 세균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2~3시간마다 한 번 씩 환기를 시켜줍니다.
  3.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면역력을 관리하기 위해 적당한 신체관리(운동, 샤워, 수면 등)를 해줍니다.

 

 

▶ 냉방병 코로나 차이점

냉방병과 코로나의 증상은 일반적으로 발열, 두통, 몸살 증상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요즘 들어서 냉방병을 앓고 있지만, 혹시 몰라서 코로나 검사를 받는 분들이 많이 증가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발열과 두통 몸살 증상의 경우는 냉방병 증상과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코로나 증상의 경우 냉방병 증상과 감기 증상과 확연하게 다른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코로나의 경우 냉방병이나 감기 증상과 비슷하지만, 발열 증상 2~3일 이후부터 음식을 먹었을 때 맛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니까 혹시 나도 코로나인가 하는 걱정이 된다면, 2~3일 정도 생활 반경을 줄이고 꾸준히 음식을 섭취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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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의 종류에는 상대방의 과실일 경우도 있고 나의 과실일 때도 있고 양 측 모두의 쌍방과실인 상황 등 교통사고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서로 보험처리를 하고 아픈 곳이 있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특별히 문제는 없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도망가는 경우 '교통사고 후 미조치'라고 해서 뺑소니에 해당하는데요, 단순히 도망가는 것 외에도 뺑소니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 알아두면 나중에 억울하게 뺑소니로 몰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 뺑소니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들은 보험사를 부르고 상호 간의 연락처를 주고받는 등의 사고 후 필수 기본조치를 취합니다. 이런 경우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지 않아서 뺑소니로 몰릴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상대방이 급한 일이 있어서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나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도치 않게 뺑소니로 몰리게 되어 억울하게 벌점을 받거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경미한 접촉사고 - 피해차량 운전자가 괜찮으니까 그냥 가라고 말했다고 해서 연락처의 교환도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상대방이 악의를 품고 뺑소니 신고하면 뺑소니에 해당하게 됨)
  2. 바쁘다 바빠 -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하라면서 명함을 건네주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상대방이 명함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 뺑소니에 해당됨.)
  3. 주차된 상대차에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해서 전화를 하려고 했지만, 상대방 차량에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전화번호가 없다고 해서 연락 방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에 해당하게 됨.)

일반적으로 의도치 않았지만 억울하게 뺑소니로 몰리게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들을 설명했고, 이런 경우 뺑소니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 뺑소니로 몰리지 않는 방법

위 상황의 경우 뺑소니로 몰리게 되는 경우와 이런 상황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이 사고 발생 당시에는 괜찮다고 했더라도 나이가 있는 운전자분들이나 혹은 기존에 몸의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사고 발생 이후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 차량과 교환한 연락처도 없고 보험처리를 한 이력도 없다면 교통사고 접수 시 억울하게 뺑소니로 몰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이 아무 이상이 없으니 가도 된다고 말을 했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달라고 하며 연락처를 주고받는 것이 대처방법입니다.
  2.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교통사고 현장을 촬영해두지 않고 명함만 건네주고 떠나버리면, 교통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도 알 수 없고 상대방 차량이 명함을 분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진을 촬영하고 문자 1통을 보내서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남기는 것이 대처방법입니다.
  3. 주차된 상대방 차량에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교통사고 사실을 알려주는 게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사고 현장 사진을 촬영해두고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x)를 방문해서 '교통사고 사전접수'라는 제도를 통해서 기록을 남겨둔다면, 나중에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 대처요령

초보 운전자 분들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어서 보험처리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 교통사고 대처요령에 대해서 조만간 포스팅을 해놓겠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대처 요령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1. 교통사고 발생
  2. 차에서 내려 상대방 운전자와 교통사고 상황 체크
  3. 교통사고 상황 사진 촬영 (멀리서 전체적인 상황 1장, 가까이에서 접촉한 부분 1장, 상대방 차량 번호판 1장)
  4. (가능한 경우) 다른 차량들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갓길로 이동
  5. 보험사에 연락(연락할 시 견인차량이 필요하면 자신의 보험사 견인차량도 불러달라고 요청)

교통사고를 처음 겪어보시거나 어리숙한 분들은 현장에 나와있는 사설 견인기사와 상대방 보험사의 말에 쉽사리 휘둘릴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길게 설명하겠지만, 운전자 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사설 견인기사와 현장에 나와있는 보험사 직원분들의 말은 다 흘려듣고, 본인의 보험사 말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 교통사고 뺑소니 처벌

교통사고 뺑소니에 해당하면 교통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다뤄지는데요, 특가법에 해당한다면 기본적으로 형량이 강력하게 내려집니다. 뺑소니의 경우는,

  1.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징역, 500만 원 - 3000만 원 벌금
  2. 운전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위 2가지 사항은 형사처벌의 경우이며, 뺑소니에 해당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1. 뺑소니로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 면허취소 및 4년 간 면허시험 자격 박탈
  2. 음주운전 상태로 뺑소니를 한 경우 - 면허취소 및 5년 간 면허시험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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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에 제가 '공인인증서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인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유용했는지 많은 분들이 해당 글을 찾아주셨는데요, 그런데 포스팅을 읽고 나서 휴대폰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해는 했는데, 휴대폰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휴대폰에 공인인증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휴대폰에 공인인증서 저장하는 순서

각자 이용하는 은행이 다르겠지만 공인인증센터 홈페이지 구성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고 비슷하기 때문에 따라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우선 저는 국민은행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설명의 편의상 국민은행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검색창에 '국민은행 공인인증센터'를 검색한다.
  2. 왼쪽 윗부분에 '인증센터'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개인/기업 중에서 각자 해당하는 것을 클릭한다.
  3. 가운데 오른쪽 부분에'공동 인증서 발급/재발급'을 클릭한다.
  4. 왼쪽 목록에서 '스마트폰 인증서 복사'를 클릭한다
  5. 개인에 해당하면 'KB스타뱅킹', 기업에 해당하면 'KB스타기업뱅킹'설명을 참고한다.

저는 기업회원이 아니고 개인회원이기 때문에 개인회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업회원과 개인회원의 차이점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종류의 차이만 있으니 순서만 잘 따라하면 어려움은 없으니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1. 'PC에서 스마트폰 인증서 복사하기'를 클릭한다.
  2. 은행 홈페이지의 보안을 위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나오면 모두 설치한다.
  3. 설치가 완료되면 새로운 인터넷 창이 하나 나타난다.
  4. 새로운 인터넷 창에서 '인증서 복사(PC에서 스마트기기)'를 클릭한다.

다음 단계부터는 글보다는 사진설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휴대폰-저장순서-설명
공인인증서-휴대폰-저장순서-안내

 

 

 

▶ 일반 공인인증서와 범용 공인인증서의 차이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경험이 있는 분은 일반과 범용 공인인증서의 차이점을 알겠지만, 만약 이번에 공인인증서를 처음 만들려는 분은 아래 설명을 꼭 참고하세요.

  • 일반 공인인증서 - 일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도가 일부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KB스타뱅킹이나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뱅킹이나 보험가입, 정부 24 등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용카드 신규가입 등은 가능합니다.
  • 범용 공인인증서 - 일반 공인인증서와 다르게 4,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일반 공인인증서에서 가능한 사항은 모두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주식거래나 코인 거래소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4,400원의 수수료를 고려했을 때 일반 공인인증서와 범용 공인인증서의 차이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즘같이 개인정보 보안이 철저한 환경이다 보니 범용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인터넷 뱅킹을 위해서 일반 공인인증서를 발급했지만, 사용하다 보면 4,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결국 범용 공인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종류의 공인인증서의 차이점 설명은 이걸로 충분하고 각자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4,400원의 수수료는 공인인증서 발급 시 1회만 발생하고, 모든 공인인증서의 사용기한은 1년입니다. 

 

 

▶ 타행/타기관 공인인증서란?

인터넷 공인인증센터나 KB스타뱅킹 또는 다른 은행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타행/타기관 공인인증서 등록/해제'라는 목록을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보통의 직장인들이라면 최소한 2~3개의 은행을 사용하고 있을 텐데요, 다른 은행에서도 인터넷뱅킹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각 은행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귀찮기도 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어떤 은행이든지 공인인증서를 발급한 고객이 해당 공인인증서로 다른 은행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은행들끼리 연결이 되어있으니, 각 은행별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말고 '타행/타기관 공인인증서 등록'을 통해서 편리하게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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