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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름은 유난히 뜨겁고 비가 땅으로 내리기도 전에 증발하는 바람에 언 2주일 동안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날씨가 최소한 9월 초 까지는 계속된다고 예상한다는데요, 이런 날씨에는 집이나 회사에서 항상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달고 삽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면 시원하다 못해 오히려 몸이 뜨거워져서 열이 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증상을 '냉방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몸에서 열이 난다면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한데요, 냉방병 증상과 코로나 증상이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 냉방병 증상 그리고 원인

여름만 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용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선풍기나 에어컨은 1년에 여름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봄, 가을, 겨울 동안에는 창고나 집안 구석에 고이 보관됩니다.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보관되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선풍기 회전날개와 에어컨 필터 각 종 무서운 세균들이 서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서식한 세균들이 다음 여름 계절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가동하게 되면 바람을 타고 사람의 코를 통해서 기관지를 망가뜨립니다. 기관지가 망가지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앓게 되는데, 아래에 냉방병 증상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1. 호흡기관 증상 - 일반적으로 감기와 비슷하며 두통,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지속적인 피로감이 생기거나 손과 발이 퉁퉁 붓게 되면서 각 종 관절 부위에서 통증이 느껴집니다.
  2. 소화기관 증상 - 소화 불량이 발생하고, 잦은 복통과 변비의 느낌이 들면서 심한 경우에는 설사를 합니다.
  3. 여성의 경우 -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나 생리통이 극심하게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4. 기저질환 - 냉방병을 앓기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라면, 냉방병의 증상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심하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냉방병의 원인에 대해서 물으면, 한자풀이 그대로 해석해서 너무 지속적으로 차가운 공기를 맞아서 걸리는 질병이라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차가운 공기의 탓이 아니고 각 종 세균으로 인해서 냉방병 증상을 앓게 되니,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선풍기나 에어컨이 있다면, 사용하기 이전에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해서 사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 냉방병 예방하는 방법

위에도 설명했지만 각 종 세균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선풍기나 에어컨을 사용하기 이전에 청소해주는 것도 냉방병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여름은 7월~9월 정도로 약 3개월 정도가 해당되는데, 아마 일반적인 가정집이나 회사에서는 3개월 내내 선풍기나 에어컨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선풍기나 에어컨 필터는 각 종 세균들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에 최소한 2주일에 1회 정도는 청소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청소를 하기에 여건이 마땅하지 않다면, 아래에 냉방병 예방하는 방법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 에어컨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1시간 켰으면, 10분 정도 꺼두고 다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에어컨 바람으로 인해서 내부 공기가 세균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2~3시간마다 한 번 씩 환기를 시켜줍니다.
  3.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면역력을 관리하기 위해 적당한 신체관리(운동, 샤워, 수면 등)를 해줍니다.

 

 

▶ 냉방병 코로나 차이점

냉방병과 코로나의 증상은 일반적으로 발열, 두통, 몸살 증상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요즘 들어서 냉방병을 앓고 있지만, 혹시 몰라서 코로나 검사를 받는 분들이 많이 증가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발열과 두통 몸살 증상의 경우는 냉방병 증상과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코로나 증상의 경우 냉방병 증상과 감기 증상과 확연하게 다른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코로나의 경우 냉방병이나 감기 증상과 비슷하지만, 발열 증상 2~3일 이후부터 음식을 먹었을 때 맛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니까 혹시 나도 코로나인가 하는 걱정이 된다면, 2~3일 정도 생활 반경을 줄이고 꾸준히 음식을 섭취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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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의 종류에는 상대방의 과실일 경우도 있고 나의 과실일 때도 있고 양 측 모두의 쌍방과실인 상황 등 교통사고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서로 보험처리를 하고 아픈 곳이 있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특별히 문제는 없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도망가는 경우 '교통사고 후 미조치'라고 해서 뺑소니에 해당하는데요, 단순히 도망가는 것 외에도 뺑소니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 알아두면 나중에 억울하게 뺑소니로 몰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 뺑소니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들은 보험사를 부르고 상호 간의 연락처를 주고받는 등의 사고 후 필수 기본조치를 취합니다. 이런 경우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지 않아서 뺑소니로 몰릴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상대방이 급한 일이 있어서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나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도치 않게 뺑소니로 몰리게 되어 억울하게 벌점을 받거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경미한 접촉사고 - 피해차량 운전자가 괜찮으니까 그냥 가라고 말했다고 해서 연락처의 교환도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상대방이 악의를 품고 뺑소니 신고하면 뺑소니에 해당하게 됨)
  2. 바쁘다 바빠 -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하라면서 명함을 건네주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상대방이 명함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 뺑소니에 해당됨.)
  3. 주차된 상대차에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해서 전화를 하려고 했지만, 상대방 차량에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전화번호가 없다고 해서 연락 방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에 해당하게 됨.)

일반적으로 의도치 않았지만 억울하게 뺑소니로 몰리게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들을 설명했고, 이런 경우 뺑소니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 뺑소니로 몰리지 않는 방법

위 상황의 경우 뺑소니로 몰리게 되는 경우와 이런 상황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이 사고 발생 당시에는 괜찮다고 했더라도 나이가 있는 운전자분들이나 혹은 기존에 몸의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사고 발생 이후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 차량과 교환한 연락처도 없고 보험처리를 한 이력도 없다면 교통사고 접수 시 억울하게 뺑소니로 몰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이 아무 이상이 없으니 가도 된다고 말을 했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달라고 하며 연락처를 주고받는 것이 대처방법입니다.
  2.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교통사고 현장을 촬영해두지 않고 명함만 건네주고 떠나버리면, 교통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도 알 수 없고 상대방 차량이 명함을 분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진을 촬영하고 문자 1통을 보내서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남기는 것이 대처방법입니다.
  3. 주차된 상대방 차량에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교통사고 사실을 알려주는 게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사고 현장 사진을 촬영해두고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x)를 방문해서 '교통사고 사전접수'라는 제도를 통해서 기록을 남겨둔다면, 나중에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 대처요령

초보 운전자 분들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어서 보험처리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 교통사고 대처요령에 대해서 조만간 포스팅을 해놓겠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대처 요령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1. 교통사고 발생
  2. 차에서 내려 상대방 운전자와 교통사고 상황 체크
  3. 교통사고 상황 사진 촬영 (멀리서 전체적인 상황 1장, 가까이에서 접촉한 부분 1장, 상대방 차량 번호판 1장)
  4. (가능한 경우) 다른 차량들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갓길로 이동
  5. 보험사에 연락(연락할 시 견인차량이 필요하면 자신의 보험사 견인차량도 불러달라고 요청)

교통사고를 처음 겪어보시거나 어리숙한 분들은 현장에 나와있는 사설 견인기사와 상대방 보험사의 말에 쉽사리 휘둘릴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길게 설명하겠지만, 운전자 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사설 견인기사와 현장에 나와있는 보험사 직원분들의 말은 다 흘려듣고, 본인의 보험사 말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 교통사고 뺑소니 처벌

교통사고 뺑소니에 해당하면 교통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다뤄지는데요, 특가법에 해당한다면 기본적으로 형량이 강력하게 내려집니다. 뺑소니의 경우는,

  1.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징역, 500만 원 - 3000만 원 벌금
  2. 운전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위 2가지 사항은 형사처벌의 경우이며, 뺑소니에 해당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1. 뺑소니로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 면허취소 및 4년 간 면허시험 자격 박탈
  2. 음주운전 상태로 뺑소니를 한 경우 - 면허취소 및 5년 간 면허시험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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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에 제가 '공인인증서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인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유용했는지 많은 분들이 해당 글을 찾아주셨는데요, 그런데 포스팅을 읽고 나서 휴대폰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해는 했는데, 휴대폰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휴대폰에 공인인증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휴대폰에 공인인증서 저장하는 순서

각자 이용하는 은행이 다르겠지만 공인인증센터 홈페이지 구성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고 비슷하기 때문에 따라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우선 저는 국민은행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설명의 편의상 국민은행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검색창에 '국민은행 공인인증센터'를 검색한다.
  2. 왼쪽 윗부분에 '인증센터'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개인/기업 중에서 각자 해당하는 것을 클릭한다.
  3. 가운데 오른쪽 부분에'공동 인증서 발급/재발급'을 클릭한다.
  4. 왼쪽 목록에서 '스마트폰 인증서 복사'를 클릭한다
  5. 개인에 해당하면 'KB스타뱅킹', 기업에 해당하면 'KB스타기업뱅킹'설명을 참고한다.

저는 기업회원이 아니고 개인회원이기 때문에 개인회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업회원과 개인회원의 차이점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종류의 차이만 있으니 순서만 잘 따라하면 어려움은 없으니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1. 'PC에서 스마트폰 인증서 복사하기'를 클릭한다.
  2. 은행 홈페이지의 보안을 위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나오면 모두 설치한다.
  3. 설치가 완료되면 새로운 인터넷 창이 하나 나타난다.
  4. 새로운 인터넷 창에서 '인증서 복사(PC에서 스마트기기)'를 클릭한다.

다음 단계부터는 글보다는 사진설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휴대폰-저장순서-설명
공인인증서-휴대폰-저장순서-안내

 

 

 

▶ 일반 공인인증서와 범용 공인인증서의 차이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경험이 있는 분은 일반과 범용 공인인증서의 차이점을 알겠지만, 만약 이번에 공인인증서를 처음 만들려는 분은 아래 설명을 꼭 참고하세요.

  • 일반 공인인증서 - 일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도가 일부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KB스타뱅킹이나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뱅킹이나 보험가입, 정부 24 등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용카드 신규가입 등은 가능합니다.
  • 범용 공인인증서 - 일반 공인인증서와 다르게 4,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일반 공인인증서에서 가능한 사항은 모두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주식거래나 코인 거래소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4,400원의 수수료를 고려했을 때 일반 공인인증서와 범용 공인인증서의 차이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즘같이 개인정보 보안이 철저한 환경이다 보니 범용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인터넷 뱅킹을 위해서 일반 공인인증서를 발급했지만, 사용하다 보면 4,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결국 범용 공인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종류의 공인인증서의 차이점 설명은 이걸로 충분하고 각자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4,400원의 수수료는 공인인증서 발급 시 1회만 발생하고, 모든 공인인증서의 사용기한은 1년입니다. 

 

 

▶ 타행/타기관 공인인증서란?

인터넷 공인인증센터나 KB스타뱅킹 또는 다른 은행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타행/타기관 공인인증서 등록/해제'라는 목록을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보통의 직장인들이라면 최소한 2~3개의 은행을 사용하고 있을 텐데요, 다른 은행에서도 인터넷뱅킹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각 은행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귀찮기도 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어떤 은행이든지 공인인증서를 발급한 고객이 해당 공인인증서로 다른 은행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은행들끼리 연결이 되어있으니, 각 은행별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말고 '타행/타기관 공인인증서 등록'을 통해서 편리하게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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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에 비해서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여름이 다가오면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몸에 열이 많다 보니 기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남들보다 땀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땀이 식으면서 남기는 땀 냄새가 항상 걱정스러운 부분일 것입니다. 몸에서 나는 땀 냄새 그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곳이 겨드랑이입니다. 흔히 겨드랑이에서 땀 냄새가 지독하게 난다면 전문용어로 '액취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액취증의 원인과 개선방법에 대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 겨드랑이 땀 냄새 액취증 원인

'액취증'이라는 증상은 다들 알다시피 사람의 신체인 겨드랑이 부분에서 땀이 나고 식으면서 발생하게 되는 냄새로, 사람이 걸을 때마다 팔이 움직이기 때문에 겨드랑이에서 발생하는 일명 '암내'가 계속해서 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그 냄새를 맡는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액취증으로 인한 암내의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도 풍길 수 있는 소지가 강하기 때문에 민망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분명 신체의 다른 부위와 동일하게 단지 겨드랑이에서 땀이 발생할 뿐인데, 유독 겨드랑이에서 나는 땀은 냄새가 지독한 이유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등은 사람이 움직일 때 피부끼리의 마찰이 항상 있는 곳입니다. 쉽게 말해서, 피부끼리 맞닿는 부위이기 때문에 신체의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땀이 발생하는 것은 같지만, 겨드랑이에서 발생하는 땀이 겨드랑이 피부의 각질을 약화시켜 각 종 세균과 땀이 섞이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액취증 증상을 앓고 있는지 모르겠다면, 아래 나열한 증상들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1. 활동을 하다 보면 겨드랑이 부분에서 역한 냄새가 올라온다
  2.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에게 겨드랑이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들은 경험이 있다
  3. 흰색 옷의 겨드랑이 부분이 노란색으로 물들어 있다
  4. 땀이 나기 시작하면 겨드랑이 부분이 축축한 느낌이 든다
  5. 오늘 입은 옷 겨드랑이 부분 냄새를 맡으면 역한 냄새가 난다

5가지가 모두 해당된다면 액취증 수술을 받는 것을 추천하지만, 만약 1~2개 정도만 해당한다면 식이요법이나 자가치료 방법으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식이요법과 자가치료 방법은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 액취증 자가치료 요령

우선적으로 액취증의 발생원인은 위에도 설명했듯이 이 주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땀이 잘 발생하지 않도록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또 자주 씻어는 등의 기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무더운 여름 날씨에는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땀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추가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항생제 성분이 담긴 비누 사용하기 - 액취증의 원인은 단순히 땀 뿐만이 아니고 땀으로 인해 겨드랑이 피부의 각질이 약해지면서 외부의 세균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생제 성분이 있는 비누로 겨드랑이를 씻어주면 효과가 좋습니다.(항생제 비누는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2. 겨드랑이 털 제모 - 보통 여성분들이 미용 목적으로 겨드랑이 털 제모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겨드랑이 털 제모가 과거에는 미용목적 뿐이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위생적인 목적으로도 많이들 합니다. 
  3. 식단관리 - 일반적으로 채소류를 즐겨서 섭취하는 사람보다 육류를 즐겨먹는 사람들에게 땀 냄새가 많이 발생합니다. 육류를 줄이고 채소류를 늘리면 현재보다는 액취증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 항생제 비누 추천

사실 저는 피부미용과는 거리가 멀었던 삶을 살아왔었기 때문에 '항생제 비누'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반 세안용 비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도 땀이 많기 때문에 액취증 치료를 찾아보면서 데오드란트도 사용해봤고, 레몬을 잘라서 겨드랑이에 붙여놓기도 해봤는데요 처음 몇 번은 하지만 나중에는 귀찮아서 안하게 됐었는데, 샤워는 우리가 거의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딱히 귀찮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면서 겨드랑이 냄새를 줄이는 데 적잖이 효과가 있어서 추천을 드려봅니다. 항생제 비누는 원래 겨드랑이 냄새를 줄이는 데 사용되기보다는 여드름이나 뾰루지 등의 피부질환을 개선시키기 위해 많이 사용되었는데, 비누의 성질과 효과가 겨드랑이 냄새에도 효과가 있어서 피북과 의사 선생님들이 추천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사용했던 항생제 비누는 아래와 같습니다. 꼭 같은 제품을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별도로 비누를 찾기가 귀찮거나 하는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해서 상품평이나 사용후기 등을 확인해보고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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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이전처럼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들이 일괄적으로 동일한 지급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종사하고 있는 직업군과 또 가정환경 등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재난지원금의 종류 그리고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종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월급을 받고 근무를 하는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정부에서 이전부터 고지해왔던 금액 그대로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된 직업군을 별도로 지정해서 차등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1. 대중교통 종사자 - 법인 택시기사, 전세버스 기사, 마을버스 및 시외버스 그리고 고속버스 기사 약 17만 명의 대중교통 종사자에게는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물론 일반 직장인들이 받는 25만 원과는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불우이웃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불우이웃 분들은 약 296만 명 정도가 해당하고 일반 직장인들이 지급받는 25만 원의 지원금에 추가로 1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3. 소상공인 - 기존 재난지원금에서도 지급을 했었던 소상공인들을 위한 '희망회복 자금'의 경우 기존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약 2배 정도 상향되었습니다.

 

 

 

▶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문의사항

5차 재난지원금은 계속해서 대상자를 수집하고 있기에 아직은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대략적으로 8월 24일 정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8월 둘째 주쯤부터 재난지원금 신청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자체가 닫혀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의 조건이 간단하지만, 소상공인이나 기타 직업별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 혼자서 판단하기가 비교적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래 나열한 연락처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재난지원금 통합상담 (100)
  2. 소상공인 및 약소기업 (1811 - 7500)
  3. 프리랜서 등 근무자 (1899 - 9595)
  4. 돌봄 서비스 및 방문서비스 종사자 (1644 - 0083)

 

▶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조회하는 방법

https://ljs4495.tistory.com/entry/%EA%B1%B4%EA%B0%95%EB%B3%B4%ED%97%98%EB%A3%8C-%EA%B8%B0%EC%A4%80-%EC%9E%AC%EB%82%9C%EC%A7%80%EC%9B%90%EA%B8%88-%EC%A7%80%EA%B8%89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조회하는 방법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

5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급기준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일이 많아서인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복잡한 지급기준을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이유로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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