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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자들도 결코 안심을 할 수 없겠습니다. 지난 21일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화이자 백신을 2차까지 접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이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 29일 경상남도 남해군에서도 화이자 백신을 2차까지 접종받은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 백신 접종자 돌파 감염

경상남도 남해군 지역에서 화이자 백신 1,2차 접종을 모두 받은 접종자의 가족이 코로나에 확진되어 이에 밀접접촉자에 해당하는 접종자도 코로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았는데, 28일 접종자도 코로나에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경상남도 질병관리본부에서 돌파 감염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공급되고 있는 백신이 코로나 예방이 100% 가능하지 않다는 내용은 오래전부터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면 상대적으로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은 맞지만 100%는 아니기에 아직 많은 사례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으니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도 긴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백신 종류별 코로나 감염 예방률

현재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백신은 없습니다. 외국에서 백신을 제조해서 공급받는 입장이기에 우리들은 외국의 의견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해외 보도를 참고해서 현재 공급되고 있는 백신들 별 예방률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1차 / 2차 각각 나눠서 작성했습니다.

  • 화이자 - (33.2% / 87.9%)
  • 아스트라제네카 - (32.9% / 81.5%)
  • 얀센 - 60%(얀센 백신은 1,2차 구분이 없음)

위 예방 확률은 어디까지나 해외 연구결과를 참고한 내용이고, 실제 예방률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현재 우리가 접종받고 있는 백신들이 모두 100% 예방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백신을 접종받은 뒤 긴장이 많이 풀릴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접종 후에도 코로나가 잡힐 때 까지는 긴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국내 돌파 감염 사례

현재 확인된 국내 돌파 감염 사례들이 많지는 않지만 백신 2차 접종까지 받았음에도 감염이 된 사례가 있어 불안감을 심리적인 불안감이 한 층 더 높아졌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돌파 감염 사례는 44명입니다. 이 중에서 접종한 백신의 종류별로 나눠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가 18명 화이자 백신 접종자가 26명입니다. 비교적 늦게 접종을 시작한 얀센 백신의 경우 인피니트 그룹의 가수 1명이 얀센 백신을 접종받은 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돌파 감염 사례 특징

돌파 감염 사례를 종합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백신을 접종받은 날 기준으로 약 2주일 정도 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지만 돌파 감염자가 일괄적으로 접종일 기준 14일 15일 이후에 감염이 된 것을 보면 백신을 접종받고 최소한 2주일 정도는 접종받기 이전처럼 충분한 긴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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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난 며칠 전 24일에 윈도우 10의 후속 제품이 되는 윈도우 11의 출시 의사 공직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윈도우 10 사용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인 윈도우 10과 윈도우 11의 차이점에 대해서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을 기반으로 알려드립니다.

 

 

 

▶ 윈도우 11 컴퓨터 요구 사양

  • CPU - 2 코어 이상 / 1 GHz 이상 / 64비트
  • RAM - 4GB 이상
  • 저장공간 - 64GB 이상
  • 그래픽 - WDDM 2.x 지원되는 Direct X 12.0 이상
  • 디스플레이 - 1280 x 720 HD 해상도 이상

이번에 출시되는 윈도우 11의 경우 윈도우 10과 다르게 권장사양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분들은 별도로 알아볼 필요도 없이 자신의 컴퓨터가 요구 사양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여부에 대해서 알고 있겠지만 컴퓨터를 잘 다뤄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컴퓨터 사양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래 설명하겠습니다.

 

 

 

▶ 컴퓨터 사양 확인하는 방법 (윈도우 10 기준)

  • CPU 확인방법 - 바탕화면 밑에 '작업표시줄'을 우클릭 후 '작업 관리자'를 클릭하고 왼쪽 윗부분에 '성능'을 클릭하면 '작업 관리자'창이 열리고, 현재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CPU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부분을 보면 기본 속도(GHz), 코어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에 있는 '내 컴퓨터'를 우클릭해서 '속성'을 들어가면 CPU가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RAM 확인방법 - 위 CPU 확인방법과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작업 관리자', '성능'을 들어가면 나타나는 창에서 왼쪽에 목록들 중 '메모리'라고 되어있는 목록을 클릭하면 본인의 컴퓨터가 몇 GB의 RAM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메모리와 RAM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저장공간 확인방법 - 저장공간의 경우 SSD와 HDD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CPU 확인방법과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작업 관리자'창 왼쪽에서 '디스크 HDD'목록을 클릭하고 오른쪽 밑에를 보면 총용량이 몇 GB 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SSD는 무시하세요 윈도우 11 요구 사양과 관련 없습니다.
  • 그래픽 확인방법 - WDDM 2.x는 아마 10년 정도 지난 컴퓨터가 아니면 지원이 되는 것이니 확인방법이 복잡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Direct X가 12.0 이상인지 여부는 CPU 확인방법과 동일하고 왼쪽에 있는 목록들 중  'GPU'를 클릭하고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오른쪽 밑에 'Direct X 버전' 옆에 숫자가 있고 그 숫자가 12 이상이면 됩니다.
  • 디스플레이 확인방법 - 바탕화면에서 허공에 우클릭하고 '디스플레이 설정'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창에서 가운데 부분을 보면 '디스플레이 해상도'라는 목록을 클릭해서 '1280 x 720'보다 큰 숫자가 있으면 요구 사양 충족.

 

▶ 윈도우 11 변경사항 및 출시일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작업표시줄이나 화면에 나타나는 창의 배치 등 다양한 부분들이 3D로 바뀌면서 기존의 윈도우와 전혀 다른 느낌의 UI가 생겨났습니다. 때문에 윈도우 11에서는 윈도우 10과 UI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부분은 특별히 없고 디자인 부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윈도우 11의 UI는 맥북 UI와 유사하다"입니다. 또한 맥북에만 있었던 음성 녹음을 통해서 글의 작성이 가능한 것과 기존 맥북처럼 바탕화면 아이콘이나 작업표시줄의 위치가 기존의 왼쪽 정렬에서 가운데 정렬로 바뀌는 등 맥 OS와 유사해진 느낌입니다. 끝으로 윈도우 11 정식버전은 2021년 말에 공식적으로 출시될 예정이고, 기존에 윈도우 10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윈도우 11로 무료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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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의 소규모 회사에도 주52시간 근로시간제도 실현

여러분 작년에 뉴스에서 주52시간 근로시간제도 시행한다고 보도된 내용 기억하고 계시나요? 1주일에 52시간 이내로 제한적인 시간의 노동만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편됐던 내용인데요, 사실 당시 개편된 내용에는 대규모 기업체만 해당사항이고 소규모 회사에는 전혀 연관이 없었던 근로기준법 개편내용 이였는데요, 이번 16일에 정부에서 50인 미만의 소규모 회사에도 주52시간 근로기준법을 적용시키기로 해서 오는 7월 부터 유예기간 없이 곧장 시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주52시간 근로시간은 어떻게 바뀐건가?

    근로기준법이 개편되기 이전에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휴일근로시간 16시간 이렇게 해서 총 68시간의 근무를 하는게 대부분의 기업체의 기준이였는데요, 근로기준법을 개편하면서 의무적으로 주 52시간만 근로를 하도록 정했고 휴일근로시간16시간이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어 1+1 개념으로 근로시간이 인정될 수 있도록 바뀐겁니다. 

 

 

 

 

▶ 정부의 법 개편에 대한 노/사 입장

  • 고용주 입장 - 개편된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회사 직원들이 주52시간만 근무를 하게되면, 오랜기간 법 개편 이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회사를 운영했는데, 일정기간의 유예기간도 없이 7월 부터 곧장 시행한다면, 많은 고용주들이 당황스러울게 뻔하기에 점진적으로 근로시간을 개편하는게 좋을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 피고용주 입장 - 피고용주들은 근무시간이 법적으로 짧아지게 되어서 그만큼 개인시간이 늘어나게 되었기에 별다른 불만사항은 없었으나,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을 통해서 재정형편의 조절이 가능했으나, 법적으로 주52시간 이상 근무를 못하도록 만드는 바람에 급여가 줄어드는 등 없던 생활고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고용주의 입장처럼 서서히 적당한 과정을 밟아 들이시는게 빠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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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싶은 휴일, 달콤한 늦잠에 게으름까지 더해지며 그동안 쌓여왔던 업무 스트레스 등 사회생활로 인해 찌든 때를 벗겨낼 수 있는 필수적인 존재인데요, 예년과 다르게 2021년 올해에는 대체공휴일이 0일이어서 직장인들이 피로가 한층 더 쌓여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에서 이러한 사안을 검토해 8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고자 공청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해당 공청회는 6월 내에 대체공휴일을 지정 완료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 2021년 6월부터는 공휴일 없음

    2021년은 주말까지 합산해서 전체 공휴일이 365일 중 113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결코 적게 쉬는 것 같지는 않지만 체감은 또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심지어 몇 없는 장기 연휴기간인 명절마저도 주말과 겹쳐지면서 공휴일이 더욱 줄어들었는데요, 6월 현충일, 8월 광복절, 10월 개천절 및 한글날, 12월 크리스마스 이렇게 6월부터는 공휴일이 전부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벌써부터 힘이 빠집니다. 

 

 

 

 

▶ 국회 대체공휴일 지정 공청회, 가능성은 있을까?

    몇몇 외국의 경우 주말과 공휴일 외에 국가 지정 공휴일을 요일로 지정해서 주말 외에도 매주 쉬는 날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과 비슷하게 별도의 공휴일 지정까지는 어렵겠지만, 6월부터 공휴일이 모두 토요일 및 일요일에 걸려있기 때문에 8월 광복절 때 부터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추가로 지정할 것이며, 해당 발의 안건은 6월 내에 확정을 지어서 국민들의 불만 여론을 해소시켜주겠다고 합니다.

 

 

▶ 공청회 후 예정 대체공휴일 및 공휴일 경제효과

    예년부터 종종 국회에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했던 이유는 근로자들의 휴식 보장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효과를 보는 데에도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대체공휴일이면 평일보다 국민들의 하루 소비금액이 2조 1000억 원 정도가 증가하고 공휴일 파트타임 고용으로 3만 6000명의 고용을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2조... 어마어마하네요

휴일-표

  • 7월 17일 제헌절 - 다시 공휴일로 지정
  • 8월 15일 광복절 - 14(토) 15(광복절) 16(대체공휴일)
  • 10월 3일 개천절 - 2(토) 3(개천절) 4(대체공휴일)
  • 10월 9일 한글날 - 9(한글날) 10(일) 11(대체공휴일)
  • 12월 25일 크리스마스 - 24(금) 25(크리스마스) 26(일)    24(금) 또는 27(월)을 대체공휴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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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자에게 해외여행 특권 부여한다, 트래블 버블 제도 시행

국내 중앙사고 수습본부 반장은 오늘 개최된 브리핑 연설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기존에 해외 입·출국 시 의무적으로 행해져야 했던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일부 국가들 간의 협상을 통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트래블 버블' 특혜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를 두고 드디어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진 부분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해외여행 시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에 큰 우려와 방역활동에 무시할 수 없는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입장입니다.


 

 

▶ 트래블 버블 제도 협의진행중인 국가

    트래블 버블 특혜와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는 태국, 대만, 괌, 싱가포르, 사이판 등으로 현재까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트래블 버블 특혜를 진행하는 주목적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긴 시간 동안 끊어져있던 국가 간의 문화교류를 백신 접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불이익 없이 허용을 하도록 돕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트래블 버블 제도는 국가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특혜인만큼, 각 해당 국가에서 방역관리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 간 선별적으로 상호 간의 협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 국가 간의 교류활동 시 주의사항

    이번 트래블 버블 제도는 해외여행 후 자가격리 면제 등의 불이익을 없애주는 대신 코로나 사태 이전과 같이 제약이 없이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백신 접종자로 이루어진 그룹을 정해서 단체여행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여행 시 이용 가능한 항공편도 경유하는 지역이 없이 직항으로만 입·출국이 가능하며 각 나라에 입국한 뒤 백신 접종자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접종증명서와 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여행이 끝나고 귀국을 하는 경우 귀국 전 여행지 국가에서 코로나 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하고 나서야 국내에 귀국 후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 괌 여행 가능 여부

    앞서 언급했듯이 트래블 버블 제도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까지 5가지의 국가이고, 그중 '괌' 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약 1달 전 괌 정부에서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화이자·모더나·얀센 등의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입국이 허용되지만, 부작용 사례가 많았고 예방률도 상대적으로 저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의 경우 목적과 관계없이 입국을 불허하기로 했었기에 국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들의 괌 여행이 사실상 금지당한 격인데요, 이번에 진행되는 트래블 버블 제도를 통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도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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